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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국제특허법률사무소

샘물문화 2015. 2. 10. 16:29


go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고영수 대표 변리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899(쌍촌동), 2층 / 전화: 062-372-8071


지적재산권 토털솔루션 제공 선도 나서

특허청 실무경력으로 고향에서 열정 쏟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죠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창조경제 시스템에서의 핵심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 경영전략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최근 지식재산가치가 기업의 전체 시장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경쟁력에 있어서 과거의 고정자산 및 금융자산 중심의 가치가 브랜드·기술·노하우 등 지식재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한 현장 경험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지식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호남대 쌍촌캠퍼스에서 50여m 쯤 떨어진 go국제특허법률사무소(이하 ‘go특허’라 함)(대표 변리사 고영수)이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안녕하세요”라는 따뜻한 인사가 먼저 들려왔다. ‘최고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최적화된 종합적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을 모토로 하는 이곳은 처음 접해보는 치열한 법률 필드의 느낌을 내재하고 있었다. 20여년 동안 특허청 현장에서 특허업무를 전담하다가 고향인 광주에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한 고영수 대표의 열정이 묻어난 곳이다. 그는 질보다는 양에 치우친 이 지역 지적재산권 법률서비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2012년 7월에 문을 열었다.


  무형적인 지적재산의 보호

  go특허의 주요 법률서비스 분야는 대표적 산업재산권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업무 분야이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분쟁·소송·계약업무, 선행 기술조사 및 Patent Map 작성 업무 분야, 지식재산권의 감정·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업무분야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인증 업무로 법률 서비스 분야의 지평을 계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고영수 대표 변리사는 “최근의 경제상황은 지식재산권 없이는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지식재산권은 출원과 등록도 중요하지만, 등록된 권리의 보호(침해로부터의 보호, 손해배상 및 가처분 등)도 중요하다”고 말을 이었다.

  지적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이나 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상표, 디자인 등 무형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go특허가 일하는 것이다. 먼저 기술면담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개발 중이거나 이미 개발한 기술이 권리화가 가능한가를 알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실제 연구 또는 개발하기에 앞서 특허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이중 연구에 의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조사에 따른 약간의 초기 비용이 들지만 연구비용의 이중낭비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

  둘째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 과정인 출원업무이다. 출원과정의 핵심은 기술면담과 출원 성격에 대한 ‘명세서’ 작성이다. 작성된 명세서에서 실제 권리화가 되는 ‘특허청구범위’ 등과 같이 특정부분에 대한 권리의 결정이다. 출원과정은 풍부한 경험과 실천적인 이론을 겸비한 실무가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인 국내출원은 물론 국제출원을 포함한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권리화 된 것은 실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보호 수단은 심판, 소송, 경고장/회신서 발송, 전문가에 의한 검증 제공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마음껏 사용되어야 한다. 대개 보호 수단은 ‘실체’ 보다는 ‘절차’에 가깝다. 이러한 점은 지적재산권 분야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중소기업 조달 우수제품 인증 중요

  셋째로 라이선싱 업무이다. 기술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의 양수, 사용권 설정 등을 중간 매개하여 상생을 도모시키는 업무이다. 최근 go특허는 기업인증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이는 고 대표가 다년간의 조달우수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도움이 되었다. 첫 시작은 너무 좋았다. 그 어렵다던 조달 우수제품 인증을 처음부터 성공시킨 것이다.

  기업의 인증은 ISO9001/14001 로부터 시작하여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KS표시, Q마크 인증 등이 있다. 난이도가 높은 K마크 인증, EPC(중소기업 성능인증), 환경마크 인증, 녹색인증, NET(신기술) 인증, NEP(신제품) 인증 등이 있고 중소기업의 비약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해 주는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이 있다. 이러한 인증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일종의 기술력의 부가가치화를 이루게 하는 수단이다. 최근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중소기업의 무기가 되어 주고 있는 실정이다.

  go특허는 이 지역 중소기업에게 강력한 무기를 안겨줄 인증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서울에서도 실제로 사무소 직원이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해주는 곳은 손가락으로 꼽는다고 하니 이 지역 중소기업은 인증 준비에 앞서 한번쯤 상담해볼만 할 것이다.


  상표 등록 먼저 선점해야

  고 대표 변리사는 개소한 이래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사례라면서 아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사무실을 개업하고 광주 치평로타리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때의 일이다. 당시 로타리 회장분의 며느리가 유아용 기념일(돌, 백일) 사업을 하려는데 상표명으로 ‘단 한번만’이라는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었다. 검색해 본 결과 등록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그 후로 연락이 없어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상표를 침해했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운운하며 난리를 피운다는 상황을 알려왔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며느리가 사업 구상을 하면서 자기의 블로그에 상표명을 넣고 사업방향을 제시해 놓은 글을 적은 적이 있었다. 상표브로커가 이를 보고 민·형사상 조치를 운운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재차 검색을 해보아도 ‘단 한번만’이라는 상표로 등록된 것이 없어 즉시 출원할 것을 조언했다.

2013년 5월 20일에 출원했다. 출원후에 검색해 보니 강릉에 사는 사람이 동일한 상표명으로 다음날인 5월 21일에 출원한 사실이 있어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다. 결국 그 며느리는 8월 5일 공고결정을 받아 상표등록이 되었고 하루 늦게 출원한 강릉에 사는 사람의 출원은 후출원을 이유로 거절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법은 선발명주의, 선사용주의가 아니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후출원한 사람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 물론 2014년 7월부터 달라진 상표법에 따르면 악덕 상표브로커로부터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선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 상표가 있다면 미리 출원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재산권 지킴이 역할

  고 대표 변리사는 개소 이래 4년차가 된 go특허의 2015년 모토를 ‘지적재산권에 대한 토털 솔루션 제공’이라 정했다. 젊은 사무실인 만큼 도전적인 모토를 채택하고 있다. 사무실 직원은 전기 전자 제어, 환경, 기계, 생물 및 바이오 등의 기술 분야별로 잘 안배가 되어 있다. 학력 또한 박사과정 또는 석사로써 우수한 인재가 포진해 있다. 고 대표의 자랑인 지난 3년간 95% 특허 등록률을 고려할 때 충분히 소화해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go특허는 지적재산권의 법률전문가로써 지역주민이나 기업이 피땀 흘려 연구한 지적 산물에 대해서는 권리화에 노력한다. 이미 취득한 권리는 타인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지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당찬 포부를 가졌다. go특허의 이 지역 지적재산권 지킴이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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