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이익’ 수호하는 변호사회 이끌터”
변호사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변호사는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3륜의 한 축으로서 법원의 재판제도, 검찰의 수사 등에 대한 법관평가는 물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 옹호활동과 법치주의를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400여명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639명이 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를 이끌고 있는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만났다.
▲여성으로서 지방변호사협회장은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한다면?
전남대학교 출신 최초 여성 사법고시합격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초 여성지부장(민변광주전남지부 7대지부장)으로 활동하였고, 제55대 광주지방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지방변호사회원들을 대표하게 되고, 최초 여성지방변호사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의뢰인들에게 ‘FORTUNA(행운의 여신)’이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을 만나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의뢰인과 함께 하는 것, 얽힌 실타래처럼 꼬인 사건의 가닥을 찾아나가는 것은 고단한 일이지만 저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 행운의 여신이 나타나 가뭄 끝의 단비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해결되기를, 또 제가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어떤 단체이며,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1948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72년이 된 법정단체입니다. 2020년 2월말 현재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639명(광주·전남 포함)이고,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400명 정도 됩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하는 일은 첫째, 우리 지역에서 기본적 인권 옹호활동과 법치주의를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조력이 필요한 현장에서 변호사회를 통한 법률상담, 중재, 변론, 자문, 소송구조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권옹호 활동’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등에 회원들을 추천하여 공공업무의 추진과정에 법률가들이 참여함으로서 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법치주의 및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단체로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왜곡에 대한 대응활동과 같은 지역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3륜의 한 축으로서 법원의 재판제도, 검찰의 수사 등에 대한 법관평가제도 및 검사평가제도 등을 통해 법원과 검찰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한편 필요한 의견제시 등을 통해 협력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활동과 회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필요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신설했는데 취지와 의미는?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은 2018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故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사회정의 실현 및 공익활동에 헌신한 변호사 개인 또는 변호사단체를 선정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故 홍남순 변호사님은 변호사로서의 책무인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변론 및 사회활동으로 투옥까지 되셨던 분입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0년 1월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공익활동에 헌신해 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최정규 변호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실시하는 법관평가제가 관심입니다. 취지와 의미는?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제도는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신속하며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를 통해 법원의 재판진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205명의 회원이 평가에 참여하였고, 2000건이 넘는 평가가 접수되었는데, 광주전남지역의 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 7명의 우수법관과 5분의 하위법관을 선정하되, 우수법관의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의 공통된 평가는 사건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관계인들을 친절·정중하게 대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하여 재판진행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평가되신 분들의 사례는 소송관계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모욕적인 언행이나 냉소적인 언행 등 무례한 태도, 재판결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법관평가결과를 법관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법관평가제도는 제도적으로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제도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법무사법,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이유는?
우리나라의 변호사제도가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는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유사직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각 직역들 상호간에 중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업무영역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법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중 소송대리권허용문제는 변호사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회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도 소송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변호사들이 누구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임사에서 청년변호사 문제와 소외계층 법률지원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필요성은?
광주변호사회 안을 들여다보면 변호사 경력 5년 이내의 청년변호사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변호사를 시작해서 자리를 잡기까지 대부분은 고용변호사로 일하거나, 때로는 직원도 없이 혼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에서는 청년변호사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을 파악해보고 변호사회 입장에서 해결하여야 할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 지난 연말에 ‘청년변호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표출된 청년변호사들의 불편과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변호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변호사들 상호간의 표준계약서 제시 및 계약서작성 권고, 사무실운영과 관련된 정보제공(세무회계 처리, 당사자와 분쟁해결 등)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 접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덜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회에서는 청년변호사들에게 변론경험과 현장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 지원단 참여,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으로서 1기업 1 자문변호사 매칭, 외부에서의 위원추천시 우선적 배려 등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지원과 관련 광주에서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만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회의 입장입니다. 작년에는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등)들을 상대로 성·본 창설허가, 개명신청지원, 출생등록을 못한 아이들의 출생등록지원등의 구조활동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법률구조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여 변호사회에 대한 구조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송구조활동을 증대하려고 합니다. 변호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 회에 알려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회’, ‘지역의 이익을 수호하는 변호사회’로서 광주시민의 든든한 벗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변호사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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